▲ 김구연 도의원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급증하는 야영 인구와 확산하는 캠핑 문화를 고려해, 체계적인 육성·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야영문화 확산에 따라 야영장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에게 5년마다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내 야영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야영장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도민들의 야영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야영대회 개최와 야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야영장이 425개에 달하며, 이번 조례안이 야영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도민들의 여가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