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8,444건 7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분들께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7%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5,000원에서 4,5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ARS), 가상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