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
경남일간신문 | 경남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맡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7일 합천군의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담당한 직원 3명은 입찰 전날 유흥주점에서 A 시행사 대표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전자입찰을 통해 A 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사업계획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심의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190억원 증액 또한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 29억5천만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해임 등의 신분 조치를 요구하며, 합천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핵심 관련자 3명에게 변상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공무원 3명과 사업시행자 대표를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