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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1.08% 상승

표준지 8,872필지, 1월 24일 공시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1월 24일 공시되는 표준지(8,872필지)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8% 상승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행정구역 단위별, 용도지역별, 각종 공적 규제, 가격수준 등을 대표하여 토지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의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보다 441필지를 추가 선정하여 조사·평가를 진행했다. 2024년 대비 구별 지가변동률은 의창구 1.15%, 성산구 1.32%, 마산합포구 0.73%, 마산회원구 0.75%, 진해구 1.43%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93%와 경남 평균 상승률 1.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에 따라 시세 반영률은 65.5%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월 24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