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통영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1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고 이웃간의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산양읍 남평3지구(산양읍 남평리 857번지 일원) ▲광도면 입도지구(광도면 덕포리 1211번지 일원) ▲도천동 도천4지구(도천동 121번지 일원) 총 3개지구(1,028필지, 412,935㎡)를 선정하고 국비 2억 2,700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기준, 조정금 산정방법, 기대효과 및 수혜사례,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선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