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군이 지원하며,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으로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2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를 우선 선정, 각종 법령 또는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으로 설치지원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