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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공사비 절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후 처음 구매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4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의 50%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늘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이 신혼부부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