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등 설치 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40% 농가 부담)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 금액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8개 농가에 5,379만원, 2023년 15개 농가 6,199만원을 지원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했다.
신청하려면 오는 3월 20일까지 설치지원신청서, 금액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