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합천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18억2588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411동(주택 234동, 비주택 177동)과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352만원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은 동당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비주택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일반가구는 300만원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사무소로 이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