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2025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주방, 객석, 조리장 등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자 주소지가 산청군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영업한 업소다.
단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나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주방시설 개선은 소요 금액의 70% 이내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되며 그외 시설은 소요 금액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까지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오는 28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로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주는 사업 완료 후 1년간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환경위생담당,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