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올해 1월 기준 1,806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해당된다.
단, 유사중복 자격 해당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수행기관(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 화방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군의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된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일상생활지원(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 △사회참여(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신체‧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연계서비스(생활‧주거‧건강 등 민간후원)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은 “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더욱더 촘좀한 돌봄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