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노후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해당등급 대상차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사업량은 305대이며, 지원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지원조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지원금 100만원이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또한, 보조금 청구 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며 폐차입고일 전일까지의 환경개선 부담금 완납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연료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총중량 3.5t 미만 5등급차량의 기본(폐차) 지원율을 100%로 개편하고, 1·2등급 신차 구입 시 50%를 추가 지원하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비용(대당 1만4000원)도 추가지원하여 차량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 달간 접수를 받으며, 매달 신청서를 일괄 접수 후 익월 10일 내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우편(등기)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방문 접수가 있으며, 방문 접수 시 대기에 따른 지연이 예상되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감홍경 환경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예산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중 추진한다."며 "탄소중립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차량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