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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제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안내

자동차 취득세‘3자녀→2자녀’로 감면 확대

 

[20250218151829-4477]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음을 알렸다.

 

기존 감면대상인 18세 미만 3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유지가 되며,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2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0만원이 감면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감면 대상자인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및 자동차 취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