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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군,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제도 63년만 폐지

 

경남일간신문 | 합천군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인,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정부 상징인 무궁화 모양을 각인한 봉인을 부착하여 차량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IT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의 역할이 점차 축소됐으며 봉인 발급 및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차주의 불편함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봉인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말소 등록 시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봉인 미부착 운행 시 부과되던 과태료 또한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기존의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행정 업무가 간소화 되어 군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