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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 지원…24일부터 접수

 

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을 막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1억8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252동, 비주택 48동, 지붕개량 8동 등 총 308동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주택은 기존 창고와 축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추가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일반가구는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이 되고, 축사와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까지 전액 지원이 된다.

 

그리고 지붕개량 지원은 일반가구는 300만 원,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 된다.

 

신청자에 한하여 사업량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건물 노후 정도,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라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