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안전사고 방지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으로, 재해 발생과 범죄 우려가 높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농촌주택 철거 지원금액은 1동당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100만 원, 일반지붕 건축물 200만 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3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