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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신설도시계획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주·정자금지 주민 안내 후 과태료 부과 예정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최근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약 약 0.56㎞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새롭게 개설한 도로 3곳에서 불법 주차가 급증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차량 교행이 어렵고 시야 방해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주민 안전을 위해 이들 구간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남해군은 홍보와 계도 후,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해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우성 건설교통과장은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성숙한 교통질서 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