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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 24일부터‘교육지원 바우처’신청 접수 시작

중위소득 70% 이하 초·중·고생 연간 10만원 제공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025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인당 10만 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 기준 426만 8441원) 가구 초·중·고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생은 12월 12일까지 관내 승인 가맹점(지역서점,온라인서점)에서 도서 및 학습 물품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하며 올해는 교육어플 구독이 추가됐다. 가맹점 현황은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는 자격요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되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 확인조사가 완료되는 6월 이후에 선정 여부를 알 수 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