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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개정 수도법 시행…미신고 과태료

 

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저수조 설치·운영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화는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는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