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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원한다.

 

산청군은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을 1차(3월 4~14일) 모집을 비롯해 △2차(6월 2~13일) △3차(9월 1~12일) △4차(11월 3일~14일) 등 4회차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