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금)

  • 구름많음창원 6.8℃
  • 구름많음통영 6.9℃
  • 흐림진주 5.0℃
  • 흐림김해시 7.2℃
  • 흐림북창원 7.7℃
  • 구름많음양산시 8.6℃
  • 흐림의령군 5.3℃
  • 흐림함양군 3.8℃
  • 흐림거창 2.5℃
  • 흐림합천 5.9℃
  • 구름많음밀양 6.0℃
  • 흐림산청 4.1℃
  • 구름많음거제 6.6℃
  • 흐림남해 5.7℃
기상청 제공

사천시

사천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경남일간신문 | 사천시는 경유차량 4304대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1644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중 저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1일 단위) 계산된다.

 

후납 방식으로 인해 소유권 변경, 말소 이후에도 고지서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