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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거주요건 1년 6개월 → 신청일 현재 거제시 주민등록자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3월 6일부터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거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면허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거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관내 운수업체 종사자로 1년 6개월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였다.

 

이로인해 타지역에서 면허 양수와 함께 전입하고자 하는 양수자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는 개인택시 양수, 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거주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여객운수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개인택시 운전자의 청·장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활성화를 통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양질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