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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 희망 보금자리 이사비용 지원사업 펼친다

기초수급자(생계 · 의료)세대 이사비용 지원으로 주거안정 실현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3월부터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 가구)에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희망 보금자리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희망 보금자리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이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실제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첫 시행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부자들의 후원금으로 모아진 희망드림 창원뱅크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은 종료되며,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 세대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리자, 국토교통부 사업인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창원시 관내 이사에 한해서만 연 1회 지원되며 창원시 외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희망 보금자리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