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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새내기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실시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관내 대학의 졸업 및 입학 시즌에 맞춰 새내기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그간 부동산 중개업소 출입구 전면 유리 광고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형실명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전세사기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경상남도청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와 합동으로 관내 대학 졸업식장 및 입학식을 찾아 새내기를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홍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사회초년생인 20~30대로 나타나,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새내기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자 함이다.

 

전세계약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권리관계확인,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계약체결 시 임대인 신분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확인, 계약체결 후 주택임대차신고, 권리관계 변동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며, 주거취약계층은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 등을 활용하여 전세계약 핵심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