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지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양식업자는 양식수산물의 입식 및 출하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신고 절차를 간과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성군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입식·출하 신고 절차 안내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설명 △양식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양식어장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어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어업인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입식·출하 신고를 해달라”라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고성군은 양식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