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1억을 투입하여 총 463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사업대상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의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추가보조금 100만 원(상한액 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5등급 차량의 경우 연료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성능검사 비용 대당 1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고성군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