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통영시는 지난 6일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돼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소개소에 대해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강력한 대응을 위해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 3개조 12명을 구성해 보도방 일제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보도방 운영 여부(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 포함) ▲법정 소개요금 초과 징수여부 ▲직업상담원 외 직업소개사무 담당 여부 등 관련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법행위 점검과 유흥종사자 보건증 갱신 주기 안내도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경고 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근 일자리경제과장은“이번 합동 특별점검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였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피해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