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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사업 적절성 지적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어린이 테마존 과도할 정도”

 

경남일간신문 |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1일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 사업과 양덕 산호천 음악분수, 양덕 삼각지공원 벽천분수 설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 자체의 문제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지난 제139회 정례회 당시 시정질문에 이어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내 어린이 테마 체험존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팔룡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보상 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15배가 넘었다며, 감정평가의 문제도 제기했다.

 

가음정공원이나 반송공원 등 다른 공원이 평균 3배 수준인 것에 비해 과도한 보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양덕 산호천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이전에 약 73억이 투입된 산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취지가 정반대라는 점을 지적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계를 복원시켜 놨는데 다시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임 구청장이 반대했음에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한, 양덕 삼각지공원 벽천분수 설치 사업은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공원녹지법 등은 근린공원의 시설률이 4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삼각지공원의 시설률은 39%로 벽천분수 설치 시 기준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구 의원이 언급한 사업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현재 마산회원구에서 시행되는 여러 대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시의원의 본분을 다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