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말 기준 미사용분은 총 11억 원이며,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게 만료 기간 내 환전 및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지류형의 경우 상품권 뒷면 발행일을 확인하면 발행연도를 알 수 있다. 단, 2019년 발행 상품권은 발행일이 표기되지 않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형은 스마트폰 앱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정소식지 게재,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모바일형의 경우 개별문자 등을 발송하여 유효기간 내에 누비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누비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