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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시,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해 드립니다.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5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음식점, 편의점, 이ž미용실 등)로 진입 경사로, 자동출입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시설을 확정한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인 곳에서도 의무설치 시설물이 아닌 권장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예산은 9,000천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주는 4월 7일까지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오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