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 중 실제로 재산 가액이 현저히 낮고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간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지방세 체납 규모를 증가시켰으며, 해당 재산 이외에 재산이 없는 영세 체납자에게 시효중단이라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압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압류 부동산 1,149건과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 1,099건 등이다. 시는 이러한 재산의 압류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6월 중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활동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