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보상!
거제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특히 재해취약지역 저소득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 ‘풍수해‧지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난 대상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 해당된다.
풍수해‧지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7개 민간보험사에 개별 문의해 가입 할 수 있으며 재해취약지구(재난지원금 수급, 침수사고 발생 등) 내 주택 거주자 및 소상공인들은 별도 단체가입*이 가능하다.
김천식 시민안전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본격적우수기 전 다수의 시민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