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순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재개발 정비에 대한 노후도 요건을 완화했다.
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이 확대되고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원시 노후 지역의 환경 개선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