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조정제 즉각 철회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장 실질적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8만㏊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경남은 7007㏊, 창원시는 375㏊ 감축이 배정됐다.
권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 벼농사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벼농사가 자연적 저수지, 빗물 저장, 여름철 대기 냉각, 토양 유실 방지 등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은 “정부는 자율적 참여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응하지 않는 농가에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농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직불금 감액은 농민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식량 안보와 농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