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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재정 누수 막아야”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009~2023년 총 1717곳 불법 개설 기관이 적발돼 환수 금액은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6.9%, 환수액은 2366억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환수되지 못한 3조 1427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거나 전문성이 낮아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조사에 필요한 빅데이터, 보건의료 전문인력, 법률 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