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녕군은 제19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에서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마라톤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상담이 가능한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군은 홍보 배너 설치,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위해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