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자동차 5,895대에 대해 약 2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중 유로5, 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일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소유한 기간을 확인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