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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열람대상 토지 240,835필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개별지 토지인 240,835필지이며,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