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 공동주택가격(안)은 3월14일부터 4월2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만9,701호, 공동주택 3,084호이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 심의 후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남해군 재무과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간내에 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