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제시가 오는 5월까지 관내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최근 12개월간 종업원들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150백만원 이상인 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일제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서 종업원 급여, 근로소득 등의 원시 자료를 추출하고, 법인을 대상으로 종업원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해 누락됐을 경우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업주들이 미신고납부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사전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