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관내 다중이용건축물 등 79개소에 대한 2025년도 건축물 정기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로서 특수구조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1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로 쓰이는 건축물이다.
정기점검은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양산시가 경상남도청에 등록된 점검기관 중 무작위 선정을 통해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건축물 관리자는 선정된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 사항 등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건축물을 점검하고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