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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작년부터 신설된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제주항공여객기사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4월 30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