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가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소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 ▲입목 무단벌채 및 굴취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 등 산림훼손 불법행위 전반이다.
시는 현장 단속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시민 모두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