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보건소는 5월부터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해당 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일 이내에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직·간접 고용 또는 장·단기 근로 등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가 모두 해당된다.
점검 사항은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 여부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이며, 올해는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표 작성을 통한 자체 서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환자 발생 등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통해 해당 의무기관에 결핵검진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신숙 보건소장은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시행해 결핵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