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여건 향상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중에서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며, 거제시에서는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참여 기관은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의 개·보수공사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기타 비품의 구매는 휴게시설 개선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6월 중으로 거제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보탬e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휴식을 제공해 안전한 근로문화를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