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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올해 17개 농가 설치비 60% 지급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대상 농가 17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사업 공고로 31건의 신청을 접수, 신청 농가의 현장을 확인해 경작 여부,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 금액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농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울타리 등의 시설물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선정된 농가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 보조금 지원 서류를 갖춰 6월 13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용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신청한 모든 농가를 지원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매년 1~2월경 시행하고 있으니 추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