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시 예산을 지원받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김해시에서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내외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예산을 전용(轉用) 또는 이체(移替)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가운데 시에서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었으나,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체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그 내역을 결산 때 받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예산 전용·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제출하고, 시장은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 권한이 있는 의회에 이를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기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조례는 김해시가 처음이다.
김진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예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최대한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