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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어린이집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방지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김해시청어린이집과 김해어린이집이 포함됐다.

 

해당 시설들은 노유자시설의 특성과 시설 노후도,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김해시청어린이집과 김해어린이집은 건축 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인 노유자시설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여 지정이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이 됐다.

 

이번 정기안전점검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진행되며,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건축 구조물의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박리·박락 등 외관 결함 조사, △과거 점검 이력 및 보수·보강 내역 검토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의 시설물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며,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과 함께 보고서에 명시되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연계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상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시는 향후에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물 지정 및 안전점검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