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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6급 공무원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 높여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지난 25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6급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를 초빙해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점으로 교육함으로써 공무원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강의는 청렴에 있어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무자와 관리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팀장들에게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돕고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시 관계자는 “6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전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해 개인과 조직의 청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