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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5년 상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거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3주간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농협은행거제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모니터링, 판매·환전 점검, 부정유통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카드깡’)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통시장상인회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